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을 받았던 ‘저수가’ 의료행위 3000여 개의 보상도 강화한다. 지방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내년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필수·지역의료의 붕괴 위기 속에 대한민국의 의료를 정상화할 마지막 기회”라며 “(왜곡된) 의료 이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 참여 병원들은 3년 내 중증환자 비율을 70%까지 늘리거나, 현재보다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 중증환자에 집중하는 대신 일반 병상은 줄인다. 1500병상 이상 서울 소재 대형병원은 전체 병상의 15%를, 이 밖의 수도권 대형병원은 전체 병상의 10%를 감축해야 한다. 비수도권 대형병원은 전체 병상의 5%를 감축하면 된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받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현재 9800여 개 수가 항목 중 3000개가량이 평균 원가보상률 85%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7년까지 원가 이상으로 수가를 올려 중증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도 올해 안에 출범한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의개특위에 의사단체들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원하면 양자 협의도 가능하다.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