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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경 될 때까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대책도 없는 정부

이 지경 될 때까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대책도 없는 정부

Posted September. 07, 2024 07:19   

Updated September. 07, 202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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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대통령실이 건축 공사 계약 체결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고, 다음 주 중에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지 1년 8개월 만에야 나온 결론이다.

감사원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할 민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는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전 공사를 신속하게 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공사계약을 따낸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내부 직원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대통령실 청사의 방탄유리 시공을 맡은 업체와 유착한 의혹에 대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먼저 착수한 것이 아니라 2022년 10월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전까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쓰이던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 곳이고, 증축공사를 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감사 기간을 7차례나 연장한 끝에 뒤늦게 결론 내렸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급하게 추진됐다. 당선 열흘 만에 계획이 발표됐고, 이후 50일 만에 이사를 마쳤다. 당초 496억 원이면 된다던 이전 비용은 640억 원을 넘었다. 졸속 이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6일 대통령실은 “관련 건축 공사는 대부분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했는데 부적절한 책임 떠넘기기다. 감사원이 사소한 절차 위반 정도로 이번 의혹을 덮으려 해선 안된다. 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 등에 대해 분명하게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