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의 앞뒷면 같은 아동학대와 교권침해 문제
Posted November. 11, 2024 07:54
Updated November. 11, 2024 07:54
동전의 앞뒷면 같은 아동학대와 교권침해 문제.
November. 11, 20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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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여섯 살 아이들을 폭행 및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됐다. 화면 속 건장한 성인 남성 교사가 아이들을 거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명치를 때리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피해 아동들은 집에 가서도 부모에게 선생님의 폭행을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가해 교사가 “선생님에겐 너희가 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며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로서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뉴스가 있다. 바로 ‘아동학대’ 사건사고다. 그중 교육기관에서 교사로부터 이뤄지는 아동학대 사건은 학부모에게 교권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으로 2022년 유초중고교 교직원의 아동학대 사례는 1702건에 달했다. 그런데 교육현장의 아동학대와 교권침해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다. ‘내 아이가 교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건 아닐까’ 의심하는 학부모 중 일부는 불안에 시달리다 ‘선’을 넘으며 악성 민원 등을 일삼는다. 이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불거진 각종 교권침해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최근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선 5학년 학부모 2명이 2022년부터 자녀의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7회, 행정소송 3회, 민사소송 2회, 정보공개 16건 등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이들 자녀의 담임교사는 무려 6번 교체됐다고 한다. 한 교육 관계자는 이를 두고 ‘공교육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했다. 학부모 중 한 명은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으로부터 고발까지 된 상태다. 올해에만 학교에 각각 61회, 113회씩 전화했다는 두 학부모는 “악성 민원이 아니다. 학부모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도 더는 참지 않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5050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66% 증가했다. 교보위는 교권 침해 보호를 위한 심의기구다. 일부 몰지각한 교원과 학부모의 행태는 오늘도 서로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만난 한 고교 교사는 “아동학대 문제에 치중하면 교권이 약화되고, 교권에 치중하면 아동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생긴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했다. 현장 교사들은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당한 생활 지도’ 사이에 존재하는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이 해법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법조인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17조에 명시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의 기준을 누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및 교권침해 뉴스가 쏟아질 때마다 관련 법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누군가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교권과 아동 보호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해법의 핵심이어야 한다. 그래야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가 되살아나고 교실에서 보다 나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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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여섯 살 아이들을 폭행 및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됐다. 화면 속 건장한 성인 남성 교사가 아이들을 거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명치를 때리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피해 아동들은 집에 가서도 부모에게 선생님의 폭행을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가해 교사가 “선생님에겐 너희가 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며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로서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뉴스가 있다. 바로 ‘아동학대’ 사건사고다. 그중 교육기관에서 교사로부터 이뤄지는 아동학대 사건은 학부모에게 교권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으로 2022년 유초중고교 교직원의 아동학대 사례는 1702건에 달했다.
그런데 교육현장의 아동학대와 교권침해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다. ‘내 아이가 교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건 아닐까’ 의심하는 학부모 중 일부는 불안에 시달리다 ‘선’을 넘으며 악성 민원 등을 일삼는다. 이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불거진 각종 교권침해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최근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선 5학년 학부모 2명이 2022년부터 자녀의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7회, 행정소송 3회, 민사소송 2회, 정보공개 16건 등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이들 자녀의 담임교사는 무려 6번 교체됐다고 한다. 한 교육 관계자는 이를 두고 ‘공교육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했다.
학부모 중 한 명은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으로부터 고발까지 된 상태다. 올해에만 학교에 각각 61회, 113회씩 전화했다는 두 학부모는 “악성 민원이 아니다. 학부모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도 더는 참지 않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5050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66% 증가했다. 교보위는 교권 침해 보호를 위한 심의기구다.
일부 몰지각한 교원과 학부모의 행태는 오늘도 서로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만난 한 고교 교사는 “아동학대 문제에 치중하면 교권이 약화되고, 교권에 치중하면 아동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생긴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했다.
현장 교사들은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당한 생활 지도’ 사이에 존재하는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이 해법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법조인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17조에 명시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의 기준을 누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및 교권침해 뉴스가 쏟아질 때마다 관련 법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누군가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교권과 아동 보호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해법의 핵심이어야 한다. 그래야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가 되살아나고 교실에서 보다 나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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