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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유죄… 刑확정땐 10년간 출마못해

이재명 1심 유죄… 刑확정땐 10년간 출마못해

Posted November. 16, 2024 07:43   

Updated November. 16, 20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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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온 1심이 유죄로 판단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형 최종 확정 시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등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상 ‘가중처벌’ 범위에 해당한다.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일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는 공판을 마치고 나와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민주당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은 판결 후 1시간 넘게 공식 입장을 내지 못했고, 지도부는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책 고심에 나섰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과도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계파색이 없는 한 중진 의원은 “다분히 감정적인 판결”이라며 “오히려 당이 단일대오로 뭉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