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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野 탄핵 경고에도 6개 법안 거부권

韓대행, 野 탄핵 경고에도 6개 법안 거부권

Posted December. 20, 2024 08:33   

Updated December. 20, 20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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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결정한 이우 10년 만이다. 야당의 압박 속에 시험대에 올랐던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민감한 현안에서 처음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마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일단 유보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거나 김건희 여사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한 총리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쌀값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선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남는 쌀 매입에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조 원의 재정을 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기업 등이 국회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게 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총리를 겨냥해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일단 발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정 공백과 잦은 탄핵에 따른 여론 역풍 등이 우려되는 데다 당 일각에서도 6개 법안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