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공수처는 18, 25, 29일 총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만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와 경찰은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30일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 영장 청구이자 형사소송법상 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발부 시 협조 여부를 묻는 질문엔 “추후에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