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등 5개국 외국인 근로자 이달 말부터 들어온다
Posted November. 09, 2021 07:12
Updated November. 09, 2021 07:12
필리핀 등 5개국 외국인 근로자 이달 말부터 들어온다.
November. 09, 2021 07:12.
by 송혜미기자 1am@donga.com.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입국이 제한된 필리핀 등 5개 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달 말부터 다시 한국에 입국한다. 인력난을 겪었던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외국인근로자(E-9)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방역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 국가에 대해 사증(비자) 발급을 불허해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를 재개하는 것이다. 다만 이들 5개 국가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선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의 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경과돼야 한다. 또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한국 재외공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 결과가 나와야 한다. 중국, 베트남 등 그 외 국가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국가와 관계없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10일 동안 정부가 운영, 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신규인력 수 제한도 폐지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하루에 100명, 한 주에 600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외국인력 입국을 제한하면서 연간 들어오는 외국인력 수는 기존 5만여 명에서 6000∼7000명 수준까지 줄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출국 내 예방접종 완료, 비자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신규 외국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 측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인력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 중”이라며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사업장 방역 강화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中文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입국이 제한된 필리핀 등 5개 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달 말부터 다시 한국에 입국한다. 인력난을 겪었던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외국인근로자(E-9)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방역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 국가에 대해 사증(비자) 발급을 불허해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를 재개하는 것이다.
다만 이들 5개 국가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선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의 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경과돼야 한다. 또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한국 재외공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 결과가 나와야 한다.
중국, 베트남 등 그 외 국가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국가와 관계없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10일 동안 정부가 운영, 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신규인력 수 제한도 폐지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하루에 100명, 한 주에 600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외국인력 입국을 제한하면서 연간 들어오는 외국인력 수는 기존 5만여 명에서 6000∼7000명 수준까지 줄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출국 내 예방접종 완료, 비자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신규 외국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 측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인력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 중”이라며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사업장 방역 강화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
热门新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