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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李 “범인 자백”

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李 “범인 자백”

Posted May. 22, 2024 07:41   

Updated May. 22, 202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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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다. 장외투쟁을 예고한 야당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극심한 대치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리며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삼권분립의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삼권분립 원칙하에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그 중대한 예외인 특검 제도는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도 했다. 또 “사건 대국민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했다”며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잘못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경위를 가리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역시 공수처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대통령이 먼저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혔지 않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말했다”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종합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재의결에 실패하더라도 예고했던 대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개적으로 안철수 유의동 김웅 등 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가운데 범여권 17표가 이탈하면 채상병 특검법안이 가결될 수 있다. 원내지도부는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며 이탈표 방지를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영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