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에 재정 지원을 늘리고 일본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일본 정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가칭) 골격을 확정했다.
자민당은 3일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조문화 작업을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북 강경파인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대리가 주도한 이 법안은 지난해 미국이 제정한 북한인권법과 비슷한 내용으로 탈북자 지원을 통해 북한의 체제 변화를 겨냥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초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탈북자가 해외 일본공관에 진입하면 신원조사를 거쳐 일본 정착을 도와야 하며 국내외 탈북자 지원 단체에 자금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도 북한 인권침해 구제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북한인권법은 이른 시일 안에 제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일본 정부가 대북한 송금 및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에 대한 규제가 가능토록 한 외환법 및 특정선박입항금지법 등 지난해 통과된 대북 경제제재법의 3탄 성격이다.
자민당은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모시조개와 성게 등 북한산 어패류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