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양란() 등 31개 작물이 내년에 품종 보호 대상 작물로 편입됨에 따라 국내 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농가들이 외국산 작물 재배로 이익을 내기 어렵다며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는가 하면 종묘 업체들은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종자특허권을 잇달아 주장해 종자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농림부와 국립종자관리소에 따르면 품종 보호 대상인 외국산 작물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은 2000년 30억 원에서 내년에는 700억1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에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품종 보호 대상 작물은 186개로 2000년(57건)의 3.3배로 늘어난다.
로열티 추산 금액은 외국산 특허작물의 연간 총생산원가 추정 금액에 로열티 비율(10%)을 곱한 것. 그러나 장미 국화 등 일부 작물의 로열티는 생산원가의 100120% 수준이어서 실제 로열티 지급액은 더 많을 수 있다.
외국산 작물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이 급증하는 것은 농림부가 종자산업법을 근거로 1998년 이후 품종 보호 대상 작물을 매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내년에 31개 작물에 추가로 품종보호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딸기 부추 심비디움(양란의 일종) 메밀 등 외국 종묘 업체가 종자를 개발한 작물이 많이 포함돼 있다.
품종보호권은 신품종 개발자에게 해당 종자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로 이른바 종자특허권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딸기 한 포기당 10100원의 로열티를 물어야 할 전망이다. 딸기 한 포기 원가(100원)의 10%가 넘는다. 기존 품종 보호 대상인 장미 한 그루에 붙는 로열티는 1450원으로 원가(1050)의 1.4배다.
충남대 이영복(원예학) 교수는 영세 농가가 생산원가의 10% 이상 로열티를 내면서 재배를 계속하기는 어렵다며 로열티를 판매비에 전가하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농가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묘 업체의 종자특허 등록도 잇따르고 있다. 외국계 종묘 업체는 2002년까지 한국에서 한 건의 특허권도 확보하지 못했지만 2003년 76건, 2004년 273건 등 최근 2년간 등록 건수가 급증했다.
국내 연구기관의 연도별 특허 등록 건수는 2002년 76건, 2003년 234건, 2004년 20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