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0돌 기념행사에 남한 측 민간 대표단의 참석을 통일부가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검찰이 반발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6일 북한과 실무협의를 갖고 방문단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은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인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측 민간 대표단의 방북은 북한이 지난주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 행사 남측 준비위원회에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대표단을 구성해 912일 방북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 방북단의 일정에는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의 아리랑축전 참관, 애국열사 묘 참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어 북측의 초청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공식적인 사절단 파견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행사 참석은 단순한 사회 문화 교류로만 볼 수 없어 신중해야 한다고 통일부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또 6월의 615공동선언 행사, 아리랑축전 등 올해 들어 통일부가 방북 허가를 부적격자에게까지 남발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통일부가 정해 놓은 방북 부적격 기준은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 처벌자 실형 전과 7년 이상 남북교류협력법 관련 처벌자 등이지만 615공동선언 행사만 해도 방북 부적격자 수십 명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정구() 교수 발언 사건 등이 불거진 현재 상황에선 남북관계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