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 교수팀과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함께 해 온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줄기세포 연구용 난자를 기증한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줬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줄기세포 연구에 매매된 난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황 교수의 발언을 뒤집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노 이사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강서미즈메디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자발적으로 난자를 기증한 제공자 외 20여 명에게는 사비를 털어 각각 150만 원가량의 실비를 제공했다면서 이는 난자를 채취하는 데 걸린 15일간의 교통비와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 기회비용 상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이들 중엔 남모르는 아픈 사연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경우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며 이러한 금전적 대가 지불이 미국의 경우 300만500만 원, 대만은 300만 원 정도에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장은 또 불임 환자로부터 채취한 난자를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에 전용한 적이 없으며 임신에 성공하고 남은 냉동배아는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연구용 난자 채취 시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이 발효(금년 1월 1일)되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대가성이 있는 난자를 이용해 줄기세포 연구를 했다는 윤리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 이사장은 2002년 황 교수와 손잡고 연구를 시작할 시점엔 줄기세포 자체가 생소한 것이어서 난자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면서 나중에 (윤리적) 논란이 일 것을 알면서도 황 교수와 상의 없이 혼자서 결정한 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MBC는 22일 방영할 PD수첩을 통해 황 교수팀 연구원의 난자 기증 의혹을 제기한 네이처지 시라노스키 기자를 만나 당시 자세한 정황을 보도할 예정이다.
노 이사장은 황 교수가 처음 논문이 나올 시점엔 보상성 난자 제공에 대해선 몰랐을 것이다며 이러한 사실을 (황 교수에게) 언제 알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