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 선박 해상검색이 포함된 국제적 합의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형식상 불참, 실질적 참여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미국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PSI 수용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 결과는 당분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사후에 한국의 정식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되더라도 한국 정부는 정식 참여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국내용으로 내놓게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도 양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런 선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정신에는 동의했지만, 남북 관계의 명맥은 유지해야 한다는 다소 상충된 듯한 정책 목표에 따른 것이다.
미 정부는 한국에 PSI의 내용을 8가지로 정리해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 올 1월 한미 전략대화를 통해 의심쩍은 선박의 정보 공유, PSI 합동훈련에 참관단 파견 등 15항의 참여에 동의했다. 외교통상부는 당시에도 언론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합의 사실을 비밀에 부쳤다.
6항은 역내(영해)에서 발생 상황에 대처, 7항은 역외(공해 또는 타국의 영해)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물자 지원, 8항은 정식 PSI 가입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검색(interdiction)의 원칙에 서명하는 것이다.
워싱턴의 다른 외교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내렸다는 잠정 결론은 6, 7항은 수용해 미국의 PSI 참가 요구에 따르지만, 8항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내세워 국내에는 완전한 가입은 아직 아니다라는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