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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가신인도 오르고 금융족쇄 벗어

Posted June. 27, 200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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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미국이 북핵과 연계해 풀어 줄 대북 제재는 크게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 등 두 가지다. 이는 지난해 213 합의와 103 공동성명에서 북-미가 합의한 사항이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 대외원조법 등 여러 가지 규제 법률에서 한꺼번에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신인도 상승은 물론 경제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받아 온 테러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게 된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협상 내내 경제 문제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을 테러국가로 부르는 정치적 오명을 벗어던지는 데 더 큰 관심을 나타냈다고 했다.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 희망일 45일 전까지 의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회의 반대가 없는 한 45일 이후 자동 발효된다. 8월 중순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KAL) 폭파테러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1월 쿠바와 이란에 이어 세 번째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대적성국교역법은 결정 권한이 행정부에 있어 곧바로 적용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규제가 해제되면 미국 내 동결돼 있는 북한 자산이 해제되고,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가 상당 부분 풀리게 된다. 금융기관의 대북 긴급 금융 지원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테러지원국과 교역법이 풀리더라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다른 제재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대()공산국가 제재에 따라 정상교역관계(NTR),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배제 조치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국 대외원조법에 의거한 원조도 받을 수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가시화될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한이 당장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국제적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