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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NS가 선거 민의를 왜곡케 해선 안 된다

[사설] SNS가 선거 민의를 왜곡케 해선 안 된다

Posted December. 30, 201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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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 손수제작물(UCC), 트위터 등 뉴미디어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어제 헌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사실상 전면 허용함으로써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뉴미디어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현행 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헌재 결정의 핵심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SNS가 포함되느냐의 여부였다. 헌재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며 인터넷이나 트위터 같은 뉴미디어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이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인터넷은 이용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입법 목적에 적합한 도구라는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의 대원칙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것이다. SNS가 이 정신을 구현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돈 안 드는 뉴미디어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 하다. 뉴미디어의 현명한 활용으로 과도한 선거운동 비용을 줄이고, 선거비 충당을 위한 부패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중성 있는 교수 연예인 작가들이 트위터를 통해 박원순 무소속 후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당선에 기여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 때는 SNS 선거운동이 합법화해 정치인들이 팔로어를 많이 거느린 유명인사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그러나 SNS를 이요한 어떤 선거운동도 완전히 허용되는 건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는 SNS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온라인을 통해 이런 불법 선거운동을 할 경우, 오프라인과 달리 고스란히 족적이 남기 때문에 법망을 빠져나가기 어렵다. 정부 당국은 선거 민의()를 왜곡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단속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