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허위로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부유층 학부모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19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권모 씨(37여)등 21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벌가인 D그룹 상무의 부인 박모 씨(37)와 I그룹 회장 며느리인 박모 씨(35)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이 선고됐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 부유층의 범행으로 한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얻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다며 이들이 사회에 미친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유학이민알선업체 대표 3명에게 징역 1년 2개월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