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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트외국인학교 부적격자 37명 입학

Posted March. 07, 20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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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사건에 연루된 한국켄트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그동안 재학생 25명 졸업생 5명 중퇴생 7명 등 모두 37명의 부적격자를 입학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내국인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하거나 5년 이상 외국에 거주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부적격 재학생 25명을 제적하도록 했다면서 학교에 대해서는 내국인을 포함해 16개국 학생이 재학중인 점을 감안해 1년간 학생모집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 설립 및 경영자에 대해 경고하고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