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보운전 때부터 준법운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일정 기간(1-2년) 내에는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하는 '예비면허제'를 금년중 도입할 방침이다.
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진입 여부에 관계없이 직진 차량이 먼저 통과하게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들어서면 차량은 무조건 정지하도록 하는 등 도로교통법상의 통행우선권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시행키로 하고 관련부처에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시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초보운전자들의 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전체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예비면허제를 도입하되, 일정 시간을 갖고 초보운전자들을 지켜본 뒤 면허를 주는 관찰기간제 도입 방안도 병행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