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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부당청구시 병원문 닫을 수도

Posted March. 29, 20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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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목요일 "보험급여를 허위 부당청구하다 적발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폐원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21세기경영인클럽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허위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분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깜짝 놀랄만한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 중에는 자신의 병원 근처에 2-3개 유령 의원을 차려놓고 진료행위도 하지 않은 유령 의원 명의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도 있다"면서 "보험재정 위기 타개책으로 우선 허위 부당청구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논란을 빚고 있는 목적세 신설 발언과 관련,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담배, 술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뿐 심층적인 검토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