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경찰, 일본사이트 사이버시위 대응고심

Posted April. 02, 2001 18:41,   

ENGLISH

사이버 시위가 처벌해야할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한국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때문이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시위 직후 경찰청에 수사계획 및 적용할 수 있는 법규 등을 문의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씨가 됐다. 물론 사이버시위에 대한 수사나 가담자에 대한 처벌 등 공식적인 요청은 아직 없는 상태.

정보통신부와 경찰은 이번 사이버시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도 달라진다고 보고있다. 네티즌들의 단순한 항의접속으로 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특정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공격(DOS)으로 볼 때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 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는 특정 사이트를 공격할 목적으로 공격용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접속을 많이 시도하는 행위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비스 거부공격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5년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태한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