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창렬()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지사가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재판부가 지난 1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검찰은 당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뜻을 내비친 것 이라며 봐주기 판결 의혹까지 제기했다. 수사기록상 알선수재 혐의가 명백한데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가 검찰이 예견한대로 임지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이라고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이번 판결의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이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지사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청탁을 했다는 일부 진술이 있으나 이는 검찰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펄쩍 뛰고 있다. 여권의 실세를 상대로 어느 검사가 감히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미 수십명의 관련자들이 청탁사실을 진술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거듭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검찰의 항변도 상당히 설득력있게 들린다. 비슷한 시기에 역시 경기은행에서 돈을 받은 임지사의 부인 주혜란()씨에 대해서는 1,2심이 모두 알선수재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보아도 임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은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도지사 출마자의 부인에게는 청탁성 뇌물을 주고 정작 출마자에게는 순수한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법원의 판단에 국민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다. 검찰이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 사건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대법원이 포괄적 뇌물 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