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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원조교제 벌금1천만원

Posted April. 05, 20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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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십대 소녀와 하룻밤 원조교제를 하려는 남성들은 앞으로 부도덕성 외에 벌금으로 1000만원 정도를 낼 재력 까지 갖춰야 할 것 같다.

휴대폰 판매업자인 A씨(25)는 지난 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B양(17)을 알게 됐다. 원조교제 대상을 찾고 있는 A씨에게 B양은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여관에서 만나 2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그 대가로 B양에게 10만원을 건넸다.

B양은 그뒤 경찰의 단속에 걸렸고 A씨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몇 달간의 재판 끝에 A씨에게 선고된 것은 원조교제비의 100배인 벌금 1000만원.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며 이같은 벌금을 선고했다. 원조교제 사범에 대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