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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합병계약 체결 연기

Posted April. 23, 20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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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행 합병계약이 막판진통을 겪으며 무기한 연기돼 자칫하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두 은행은 23일(월)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합병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금융노조의 반발과 주택은행 이사회가 합병계약서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국민은행은 합병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계약서에 동의했으나 주택은행은 양 은행은 합추위가 심의 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실행키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향후 합병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중요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제3자인 합추위에 넘길 수 없다는 의미로 사실상 합추위를 부정한 셈이다.

합병계약은 양쪽이 모두 동일한 계약서에 서명해야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주택은행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사회를 다시 열거나 서면결의할 계획이 전혀 없다 고 밝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두 은행은 일단 합병비율은 국민은행 1.688346주와 신설은행 1주, 주택은행 1주와 신설은행 1주와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신설은행 납입자본금은 1조7020억원(발행주식수 3억4000만주)으로 결정됐다.

한편 금융노조는 정부의 강압에 의해 진행되는 국민-주택은행 합병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투쟁방법을 동원하겠다 며 한동안 합병조인식장을 점거했다.



김두영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