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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 8곳 택지제한규정 대폭푼다

수도권 자연보전권 8곳 택지제한규정 대폭푼다

Posted May. 11, 20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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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경기 남양주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등 수도권 8개 시, 군에 걸쳐있는 자연보전권역에 최대 45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한강 수질보전을 위해 설정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환경 보전보다는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장섭() 건교부 장관은 이에 앞서 최근 동아일보가 마련한 임창열() 경기도지사와의 수도권 정책 관련 대담에서 한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개정안은 우선 현재 부지면적 기준으로 6만(약 1만8000평)로 제한돼 있는 자연보전권역내 주택단지 개발 규모를 30만(약 9만평)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면적 기준으로는 한 단지에 최대 900가구(1만당 150가구)밖에 짓지 못해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이 난립해 환경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자연보전권역이 한강 수계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쓰레기 배출과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세운 시, 군에 대해서만 완화된 개발 규모를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단독주택만 들어설 수 있어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에 대규모 주택개발 붐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덕()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은 한강 수질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을 정도로 먼 곳에 있지만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규제된 곳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할 때 교통, 환경, 인구영향평가 외에 개발 대상 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창고 등 산업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을 검토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는 산업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지 실정 파악 없이 개발계획이 추진돼 해당 지역 실업률을 높이는 등 산업 기반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송진흡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