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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지구내 도로변 17곳 건물 층수제한 없애

역사문화지구내 도로변 17곳 건물 층수제한 없애

Posted May. 13, 20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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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지구로 지정돼 4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서울 시내 17개 도로변 건물의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또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돼 5층 이상 건물만을 짓도록 규제된 도심지 도로변도 건물 신축시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사적지나 전통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을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역사문화지구 가운데 주거지나 단순 관광지로 볼 수 있는 도로 17곳을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되면 층수 제한을 받지 않아 5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시는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이같이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층수 제한이 풀리는 곳은 남부순환도로 가산동시흥IC 방배동 지하철공사영동전화국 봉천11동 남현동 구간 사평로(동작동반포IC) 방배로(이수교방배동) 사당로(이수역방배동) 효령로(방배동 지하철공사서초동 뱅뱅사거리) 등이다. 또 신림로(봉천1동신림9동) 관악로(봉천2동봉천10동) 동작대로(남현동 일대) 도봉로(우이교도봉동) 쌍문동길(쌍문동창원초등학교) 방학로(방학동창동) 우이동길(쌍문동 일대) 등의 도로에서도 미관지구 조정이 이뤄진다.

미관지구는 도로변에서 주택가 방향으로 각각 1245m 폭으로 도로를 따라 지정되며, 사적지 주변으로 역사문화지구로 묶이면 4층 이하로 건물 층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3층 이상으로 짓도록 한 과거의 3종 미관지구 대부분이 5층 이상을 지어야 하는 중심지 미관지구로 재지정돼 도심 과밀화를 촉진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층수 제한을 조정할 방침이다.



박윤철 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