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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제한제 예외조항 공정위 대폭확대 검토

출자제한제 예외조항 공정위 대폭확대 검토

Posted May. 16, 20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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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조항 등 주요 정책과제별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작업팀)를 만들어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출자총액제도와 30대 그룹 지정제도 등 재벌정책의 근본은 유지하면서도 출자총액제도의 예외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와 재계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주요 경제장관과 김각중() 전경련회장 및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재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키 위해 기업의 투명성, 수익성 제고 등 5+3 원칙의 틀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각종 기업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 노사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노사정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받아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규제완화과제 중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제도개선 후 바로 시행하고 법개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재경부는 재계의 건의사항 중 수도권 내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기업 현지금융 보증지원 수출신용보증 지원 기업분할에 따른 법인신설 때 등록세 면제 등 투자 및 수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정부측에 획일적인 부채비율 200% 제한 및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 완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설비투자와 수출의 감소로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채비율 제한 등으로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30대 그룹의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시한을 3년간 유예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투자를 출자한도 제한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논란을 빚은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관련, 순자산의 25%로 제한한 출자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학국()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이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구조개혁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계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월말로 끝난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금액의 예외인정시한 연장 기존 핵심역량 외에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예외 인정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요건 완화 등을 검토중이다.



권순활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