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인간 복제 및 인간배아() 복제가 금지된다. 또 인간배아 연구도 불임치료 목적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 서울대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을 18일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불임치료 목적 외에는 난자와 정자를 결합시켜 인간배아를 생산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방법으로 얻은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없게 된다. 단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얻어진 인간배아 중 폐기될 잉여 냉동배아에 대한 연구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냉동배아에 대한 연구도 각 연구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으며,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인간배아특별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하게 된다.
배아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뒤 2개월 이내인 초기 생명체로, 여기서 얻은 줄기세포는 신체 모든 기관의 세포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난치병 치료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돼 왔다.
황상익 시안작성소위원장(서울대 의대교수)은 인간배아는 법적 지위는 없지만 존중받아야 할 엄연한 생명체라며 한시적으로 잉여배아 연구를 허용했지만 결국 어른의 줄기세포 연구만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안은 개인의 유전정보를 이유로 취업이나 보험가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며 태아의 유전검사는 법이 허용한 유전질환 외에는 제한키로 했다. 또 인간과 동물의 종간 교잡행위가 금지된다.
과학계 일부에서는 이번 시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체세포핵이식방법으로 인간배아를 복제한 바 있는 황우석 서울대교수는 인간배아의 줄기세포로 손상된 장기 세포를 만드는 국내 연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라면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모든 연구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생명과학 관련 특허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심의 결정토록 해 정부 부처간 업무 영역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이 시안은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