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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투자 세금공제

Posted June. 03, 20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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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없이 인터넷만으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기업들도 전자상거래 설비에 투자하면 세금을 공제받고 개인이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 매출액에 따라 소득세를 깎아준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의 중소기업은 전자상거래 설비에 투자한 액수의 5%(대기업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투자액은 사업용 자산의 20%를 적립해야 하는 투자준비금의 비용으로 처리해준다.

한편 통계청은 작년 국내 전자상거래 전체규모가 57조5584억원으로 기업간 전체 거래액 1269조5330억원의 4.5%였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등 1658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2000년 전자상거래 기업체 통계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전자상거래 전체규모 중 기업간거래(B2B)는 52조3276억원으로 전체의 90.9%를 차지했고 기업소비자간거래(B2C)는 7337억원, 해외수출거래는 4조4498억원이었다.

전자상거래 중 판매부문은 23조6691억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1.9%를 차지했다. 또 구매부문은 52조3276억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