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기업이 독자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이다.
노동부는 10일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짧아지고 연봉제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 퇴직금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며 기업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에서 도입 여부와 시기,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연금 제도란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사업주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금융기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퇴직 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 사업주가 운영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구별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금 지급 보장의 문제(4월 말 현재 6367억원 체불)를 해결할 수 있고 근로자가 전직()할 경우 적립금을 새 직장으로 옮겨가기 쉬운 장점이 있다.
노동부는 선진국의 경우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다차원적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 제도로 전환할 경우 최소 3조원에서 최대 20조원이 증권시장에 유입될 전망이라는 것.
그러나 연금 운용에 따른 손실 우려, 중소기업 등의 경우 안정적인 연금 갹출이 힘들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법으로 강제할 것인지, 세제 혜택 여부, 초기 도입 사업장 규모와 지급 방식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퇴직금제도는 장기근속 정규직을 대상으로 연공서열적인 임금체계에 기반한 제도여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