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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도 분양보증 시공사 부도피해 막아

조합주택도 분양보증 시공사 부도피해 막아

Posted June. 26, 20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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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조합주택도 일반아파트처럼 분양보증이나 시공보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 부도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과 같은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합의 잘못이 아닌데도 사업이 지연돼 조합원이 손해를 입을 경우 시공사가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한국주택학회에 제도 개선 용역을 맡겼다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 일부 개선 방안은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조합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도 아파트 보증전문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이나 시행보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조합의 사업 추진과정과 조합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고 조합원이 원하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조합규약을 보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가받은 조합도 모집 광고를 내기 전 시군구청장에 사전 신고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주택조합 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를 집중 육성하는 조합 업무 대행사 제도도 내년 중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무주택자와 소형주택 거주자(전용면적 기준 6018평 이하)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