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도 공()교육비처럼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신체 특성상 사회복지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과 학습지도, 언어치료 등을 맡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의 특수교육기관에서 쓴 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될 것이라며 소득공제의 실효성과 다른 교육비와의 형평성, 세수()의 감소 등을 고려해 100만300만원 사이에서 소득공제한도가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유치원생은 1인당 100만원, 초중고생은 15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 한도안에서 교육비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