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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 47만 4600원

Posted July. 21, 20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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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2100원(월 환산액 47만46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 1865원(월 42만1490원)에 비해 12.6% 인상된 것이다.

노사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재계의 시간당 2060원안과 노동계의 시간당 2100원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노동계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당초 노동계는 시간당 2837원을, 재계는 시간당 1930원을 주장했다. 노동부는 당초 노동계 요구에는 못 미치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7.3%)과 명목임금 인상률(7.5%), 협약임금 인상률(5.7%)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입장이 상당히 고려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상용 근로자의 2.8%인 20만1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10일간의 노사단체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결정 고시된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