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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조세조약 가서명

Posted July. 24, 20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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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최근 칠레 산티아고에서 칠레정부와 총 29개 조항 및 의정서가 담긴 한-칠레 조세조약에 합의, 가서명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조약안은 본서명과 국회동의, 대통령 비준을 거쳐 이르면 내년초 발효된다.

이번 협상타결로 수출입은행 등 한국의 은행이 칠레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수입에 대한 최고세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산업, 과학장비 등을 빌려줄 때 받는 로열티 수입의 세율도 15%에서 5%로 인하된다.

또 현지기업에 20%이하의 지분을 가진 한국기업이 주식을 팔아 차익을 냈을 경우 통상 35%인 칠레의 주식양도세율과 달리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임성균() 재경부 국제조세과장은 이자에 대한 세율과 주식양도 차익 등에서 칠레가 많은 양보를 해줘 칠레진출 한국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게 됐다고 말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