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각종 법률에 따라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거나 보전이 가능토록 한 기관들에 대해 모두 21조여원을 지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는 14개 재정지원기관에 대해 지난 3년간 출자로 15조6775억원, 예산으로 5조8658억원을 지원해 모두 21조4433억원의 혈세를 지원했다는 것.
이 의원은 정부는 정상적 시장원리로는 자금 지원이 어려운 특정 사업이나 부실기업에 대해 정부 출자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을 지원케 하고, 이들 기관이 부실해지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식으로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북사업을 주도한 현대그룹에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과 보증을 해줌으로써 생긴 손실에 대해 정부가 출자 형태로 각각 6조3170억원(산업은행)과 2조3550억원(신보)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기관별 지원액은 중소기업은행 2조1667억원, 군인연금기금 2조3386억원, 공무원연금기금 2조2235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2조1985억원 등이었으며, 14개 기관 중 3년간 218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대외경제협력기금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14개 기관 중 한국산업은행 등 8개 기관은 강제규정으로, 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은 임의규정으로 정부가 손실을 보전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