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August. 18, 2001 09:27,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항공 안전등급을 낮추기로 확정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항공분야 이미지 실추와 수천억원대의 경제적 손실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 또 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나오기까지 건설교통부 등 우리 정책당국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데 따른 문책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17일 미 연방항공청(FAA)의 맥스 위니 점검실장이 17일 새벽(한국시간) 양성철() 주미 한국대사에게 한국의 항공안전등급을 기존의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FAA는 5월에 FAA가 지적한 8개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선조치는 긍정적이나 점검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볼 때 안전등급의 격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는 것.
미 정부의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미주 항공 노선에서 신규 취항 및 증편을 할 수 없고, 미 항공사와의 편명() 공유(코드 셰어)도 금지된다.
또 보험료 인상, 국제 경쟁력 저하에 따른 항공수입 감소 등으로 총 2200억원대의 손실을 입게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한동() 총리 주재로 이날 오후 관계장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항공법 개정과 교육훈련 실시를 조속히 마무리해 빠른 시일내에 안전등급을 1등급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통 카테고리 로 지칭되는 미 항공안전등급상 2등급은 사실상 항공안전 위험국에 분류됐다는 뜻이다. 미국은 1등급 국가에는 미국에서 자유로운 취항과 증편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2등급 국가에는 신규 노선의 취항 및 증편, 미 항공사와의 편명 공유를 금지한다. 제재기간은 통상 1년이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6개월만에 1등급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