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15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대표단의 실정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공안당국은 23일 김규철 범민련부의장(67) 등 범민련 간부 6명과 강정구(56)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등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통신, 찬양 고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안당국은 김 부의장 등 7명에 대한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방북단의 또 다른 일부가 백두산 삼지연과 밀영() 등지에서 혁명전통 이어받아 통일, 백두혁명 등의 글을 방명록에 남긴 행위 등 추가 행적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의장 등은 16일 평양에서 범민련 북측본부 인사들과 범민련 남북연석회의를 열어 조직강령을 개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교수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하고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운운의 글을 남긴 혐의(찬양 고무) 외에 올해 4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서 주최한 주체사상토론회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주체사상을 교육한 혐의다.
영장이 청구된 7명은 모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서울지법은 24일 오전 10시반 이들을 불러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검찰은 7명과 함께 긴급체포됐다가 조사결과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만 단순 참가한 것으로 밝혀진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48)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23일 오후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북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응분의 문책으로 영장을 청구했으며 사안과 증거에 따라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하되 국민정서와 관계기관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통일이 국민의 여망이자 숭고한 민족적 합의라는 대전제는 존중하되 이번처럼 국기()를 부정하고 통일과정에 역행하는 일탈행위와 실정법 위반행위는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