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산물뿐만 아니라 연어처럼 유전자조작으로 생산한 유전자조작 수산물에 대해서도 유전자조작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선박의 좌초 충돌 침몰 또는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의 장애 등으로 해양오염이 발생하거나 위생관리기준이 일시적으로 적합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군 작전차량, 구급 구호 소방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15등급 국가유공자 등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고 800cc 이하 경차, 장애인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6, 7등급 국가유공자 등의 통행료를 50%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안도 통과시켰다.
또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통행료의 5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물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