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5일 근무에 대한 노사정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3일 진행중인 노사정 협상이 시한인 이달 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공무원의 주5일 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부작용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시범실시는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민원부서 근무자를 제외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범 실시가 필요하다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토요일에 격주휴무가 아닌 전면휴무를 해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용태() 노동부장관은 최근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이되 최종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다음달부터 그동안 논의된 내용과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가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