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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사실상 폐지

Posted October. 05, 20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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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30대 그룹 소속 기업이 순()자산의 25%를 넘는 금액을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했던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완화,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무제한 허용하되 25%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현재 자산순위 기준으로 상위 30대 기업으로까지 정해져 있는 대기업집단(그룹) 지정 기준을 자산 규모 3조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 관련 부처간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남기() 공정위 위원장은 30대 대기업집단의 경우 다른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출자를 제한하던 현재의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대폭 개편해 25%가 넘더라도 출자와 지분 보유는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0대 기업집단이 내년 3월말까지 초과 출자분 23조원(예외 인정분을 제외하면 11조원)의 주식을 팔아야 하는 의무는 없어지게 된다.

공정위는 또 자산 순위 30위까지 규제하던 현재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규모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정위 안이 확정될 경우 올해 계열 분리된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를 포함, 자산 총액 3조2000억원인 신세계까지 26개 기업집단이 내년 4월부터 대기업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함께 대기업집단을 규제해온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제도를 일반 기업집단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 안을 포함해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완화를 위한 3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번 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에는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