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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업 모두 집단소송 대상

Posted October. 15, 20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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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주가를 조작한 경우 관련 기업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 등록 기업의 주가 작전 비리가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들의 허위공시나 분식회계 때문에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관련 기업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일 경우에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시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확정한 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자산이 2조원을 넘는 코스닥 등록기업 및 거래소 상장기업에 한해 허위 공시 부실 회계 주가 조작 등 3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증권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주가 조작의 경우 오히려 덩치가 작은 기업들이 더 심하다고 판단해 이처럼 범위를 넓혔다.

법무부는 코스닥 등록 기업들의 주가 조작 등 금융비리로 인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둬 시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내기 위해선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모여야 하고 반드시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로 둬야 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속칭 소송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의 자격 요건을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고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피고측과 거래 관계가 없으며 과거 1년간 피고측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사지 않은 변호사로 한정했다.

관할 법원은 소송 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소송을 낸 당사자가 법원 판결 전에 당사자끼리 화해하거나 소송을 취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법원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사자는 또 집단소송 내용을 전국 대상의 일간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는 공시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린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