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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개발가능 면적 절반 줄어

Posted October. 19, 20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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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난개발로 자주 물의를 빚어온 준()농림지역을 2003년부터 없애고 관리지역으로 바꿔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토의 25.8%(약 2만5700)를 차지하는 준농림지역은 3개의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고 개발가능 면적은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마련, 이달 중 국회에 내기로 했으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은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 3개법을 통합, 보완하게 된다.

건교부는 현행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지역 등 5개 용도지역 중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에 비해 관리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바닥면적 비율)의 하한선은 40%에서 20%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의 하한선은 200%에서 100%로 각각 낮아지는 등 기준이 강화된다. 관리지역에서의 시설허용 방식도 네거티브 방식(불허시설 외 허용)에서 포지티브 방식(농업용 및 근린생활시설 등 허용시설 외 불허)으로 바뀐다.또 관리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개발자가 설치토록 하는 기반시설 연동제가 도입된다. 연동제는 대규모 공공 택지개발지구 주변에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 공공단지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주변환경에 걸맞지 않은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개발허가제도 도입된다.

추병직() 건교부 차관보는 관리지역으로의 개편과 건축물 기준 강화 등으로 준농림지역의 개발면적은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며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이 방지되고 나홀로 아파트 건설에 따라 우량농지나 경관이 좋은 지역이 마구잡이로 개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종전 700%에서 500%로, 녹지지역 용적률은 200%에서 100%로 대폭 강화된다. 또 도시지역에서만 의무화했던 도시계획을 시군까지 확대해 전 국토가 상세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한 선계획 후개발 원칙으로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구자룡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