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금추징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불구속기소된 김병건() 전 부사장에 대한 3차 공판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렸다.
이날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동아일보 이희준() 경리부장은 81년에 명의신탁된 동아일보 주식은 고 김상만() 전 명예회장에게서 손자인 김재호() 전무 등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주식인데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인 5월 이 주식이 김상만 전 명예회장 소유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직접 만들어와 회사 날인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하루에 10억원씩 과세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김병관 전 명예회장의 변호인인 이종왕() 변호사는 81년과 89년에 명의신탁된 주식은 당시 김 전무 등의 소유였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시효(10년)가 이미 지나 과세 대상도 아닌데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세청은 81년에 작성된 명의신탁 계약서가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과세했는데 변호사협회 등에 확인한 결과 당시 계약서로 사용된 용지는 81년 이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명의신탁 계약서를 허위 계약서로 왜곡해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부당하게 과세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김 전무 등이 주식 26만주를 94년 일민재단에 출연했다가 98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비영리재단인 일민재단이 수십억원의 세금을 물게 돼 어쩔 수 없이 되찾아 왔는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다며 원래 김 전무 등 소유의 주식을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다시 찾아온 것이므로 사실상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포탈 혐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국세청 김모 조사관은 조사 담당관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을 만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확인서에 날인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지만 우격다짐을 하거나 10억원의 과세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6일 오후 3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