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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2003년까지 전면조정

Posted October. 26, 20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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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차가 3배가 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17대 총선 전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도록 전면 재조정해야 하며 선거구 재획정으로 정당별 의석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5일 정모씨 등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3대 1이 넘는 현행 선거구 구역표와 근거 규정인 선거법 25조 2항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보선이 실시될 경우 법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법률 개정 때까지 현행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 이어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2대 1 이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 위헌의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3대 1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구 중 인천 서구 검단동이 인천 강화군에 자의적으로 편입됐다며 검단동 주민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 불합치 결정 과정에서 위헌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 중 6명은 3.65대 1까지 되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위헌의 이유로 내세웠으며 권성() 재판관은 강화군 등 일부 지역구의 자의적 분할 통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정씨 등은 지난해 2월 최소 선거구인 경북 고령-성주의 인구가 9만656명인데 비해 최대 선거구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인구는 33만1458명으로 인구 편차가 3.65대 1에 달해 투표가치의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났지만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그 날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하나. 이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와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 해당 법률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정위용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