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기를 사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행위가 내년부터 법률로 금지돼 처벌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보조금을 주는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물거나 5000만2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26일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바뀌는 내용은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을 비롯해 과징금 및 벌금 상한액을 올리고 통신서비스 규제 집행기능을 통신위원회로 넘기며 전기통신 재해 및 재난 관리체계 마련 등이다.
단말기 보조금은 제조업체들의 꾸준한 부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과당경쟁 및 외화유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행위로 규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이용약관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공공 및 이용자의 이익 증진 등을 위해 정통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지행위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은 현행 매출액의 3%(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10억원)에서 매출액의 5%(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10억원)로 높아진다. 벌금형 규모도 현행 1000만5000만원에서 5000만2억원으로 조정된다.
이기주()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은 지금은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법률적 근거가 약하고 편법행위도 계속돼 이를 법제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입법예고한 뒤 내년 3월 이내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