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6일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 대 1을 넘을 경우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우선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내년 6월 실시될 예정인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의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강재섭() 부총재는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헌재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당장 내년에 선거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도 인구편차가 큰 만큼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2명씩 선출하게 돼 있는 광역시도의회 의원의 경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대도시지역 광역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도 의회는 위헌선인 3 대 1의 인구편차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실례로 98년 지방선거 당시의 유권자수 기준으로 경북도의회는 포항시 남구(17만7655명)와 울릉군(7896명)간에 무려 22.5 대 1의 편차를, 인천광역시의회는 계양구(20만6635명)와 옹진군(1만545명)간에 19.6 대 1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상천() 최고위원은 미국 상원이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각 주의 대표로 구성되는 것처럼 광역의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대표로 구성한다는 의미가 강한 만큼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은 선상에서 인구편차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