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황정근 부장판사)는 26일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금전 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유족 1인당 3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족들이 학살 사망 자체로 인한 위자료 상속분으로 청구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1951년 발생한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소멸됐으므로 유족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창사건은 국군이 전쟁 당사자가 아닌 민간인에 대해 군사력을 동원해 생명권을 집단적으로 침해한 전형적인 민간인 학살사건이라며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손해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게을리해 유족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409명은 올 2월17일 학살사망 자체로 인한 위자료 상속분 5000만원과 유족들의 고유()손해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