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방송위원을 위촉할 때 대통령 지명 몫을 보장하는 현행 방식을 백지화하고 국회 의석 비율대로 추천하는 방향으로 방송위원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양당은 또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고, 남북교류협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일정 규모 이상의 남북 교류 사업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토록 관련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양당의 의석은 151석(한나라당 136, 자민련 15석)으로 국회 원내 과반수(137석)를 14석이나 상회하고 있어 양당이 공동 보조를 취할 경우 세 법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 법안에 현 정부가 추진한 개혁정책이 상당수 담겨 있는 점에 비춰 김대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여야 정쟁의 새로운 소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28일 그동안 방송위원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문광위가 각각 3명씩 지명해왔으나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 지명 몫을 보장하는 사례가 없어 국회 의석 비율로 추천키로 했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방송위원 9명의 추천권은 현재의 민주당 5, 한나라당 2, 자민련 2명에서 민주당 4, 한나라당 4, 자민련 1명으로 바뀌게 돼 방송 운영권을 사실상 야당이 갖게 된다.
김 의장은 이들 3개 법안은 우리 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3개 법안 모두 자민련이 전면에서 추진하고 우리 당은 이에 동의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