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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선착순분양 없앤다

Posted November. 13, 20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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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때 선착순 분양이 금지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리모델링(주택성능개량공사) 조합원들이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관할지역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돼 조합 설립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바꾸면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관련 법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 내년 중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집 조건과 방법 등을 담은 분양 절차를 마련하고 선착순 모집은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 목적으로 이동식중개업자(속칭 떴다방)나 폭력배를 끌어들여 분양 시작 며칠 전부터 줄서기를 하고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을 없애게 됐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현행 분양방식이 유지돼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다.

건교부는 리모델링 조합을 포함한 주택조합은 조합원 전원이 사업에 동의하면 시장 군수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도 재건축이나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주택조합은 매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회계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등 조합원 피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