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제도의 부활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한때 이견을 보였던 규제개혁위원회가 21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건교부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과 수도권 16개 시에서 아파트를 신축 또는 재건축할 때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기준)를 전체 가구의 1525%만큼 지어야 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제가 시행된다.
국무총리실 송유철() 규제개혁 1심의관은 이날 장기적 주택공급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을 감안해 건교부 안을 채택키로 했다며 23일 규제개혁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일부) 성남 안양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남양주(일부) 수원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시흥(일부) 등 16개 시로 재건축이나 민영주택사업을 통해 300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때 해당된다.
다만 잠실 청담 도곡 반포 암사 명일 화곡 등 저밀도 단지와 새로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건축 심의를 받은 경우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소형주택 의무 건립비율은 20%를 기본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지면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