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광고 총량 규제 제도(광고총량제)를 내년 초 도입하기로 결정해 방송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광고총량제는 정부가 방송광고의 전체 분량만 규제하고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방송 광고의 유형, 횟수, 길이 등을 결정하는 제도로 사실상 방송광고를 자율화하는 조치다.
문화관광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경기 이천시 미란다호텔에서 열린 2001 광고진흥워크숍에서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디지털 전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광고총량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방송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송 프로그램에서 광고 방송은 전체 방송 시간의 10%로 제한되어 있으나 광고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방송사들은 광고비가 비싼 시간대에 광고를 집중 배치할 수 있다.
또 방송사가 광고 유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방송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광고가 몰림으로써 시청률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방송학계를 중심으로 이 제도가 방송의 공익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광고 관련 법안은 문화부가 입안해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